[에너지 절약이 경쟁력] 선진국과 차별화 모색..기후변화협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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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지난 90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국제협약.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돼 이듬해 각국 비준을 거쳐 94년부터 발효됐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각국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의무부담 원칙이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을 배려할 것과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각국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어느 나라도 선뜻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토의정서'다.
각국 대표들은 97년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의정서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 38개국이 온실가스를 언제까지,얼마나 줄일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후 매년 각국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탈퇴선언을 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도 에너지 다(多)소비형 소재산업 비중이 높고 경제성장 및 에너지소비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감축의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는 힘든 형편이다.
올 9월 현재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총 1백17개국(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4.2%)으로 러시아가 비준에 동참할 경우 의정서 발효 요건(CO2 배출량 기준 55%)이 충족된다.
한국은 제3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의무부담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점 때문에 의무부담 시기가 제2차 이행기간인 오는 2013년으로 앞당겨질 확률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보조를 맞추되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