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지분을 사고판 다음에도 이를 뒤늦게 공시한 SK㈜와 SK네트웍스에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네트시스템 아라리온 이오리스 국제정공 등 코스닥기업들도 총 13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SK네트웍스가 지난 3월 소유 중이던 주유소 2백21개와 충전소 64개 등 총 2백85개소에 대한 지분 2천1백45억원어치를 SK㈜에 매도하고도 두 회사 모두 이를 한 달 늦게 공시했다"며 SK에 4억8천5백20만원,SK네트웍스에 6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아라리온에 4억3천여만원,이오리스에 3억9천여만원,자네트시스템에 2억7천여만원 등 코스닥 4개 기업에 13억1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들이 최대주주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주고도 공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신고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또 채무보증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대림수산과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쌍방울에도 1천5백만원과 1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