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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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 한국투자 대한투자 등 10개 증권사는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이달 중 입법 예고될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증권업계 입장이 배제된 채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자산운영업법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은행 및 보험 투신권 등의 '입법 로비'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증권사 자산운용업 진출 허용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집합주문 허용 △보험설계사를 통한 수익증권 판매 권유행위 금지 명문화 △투신운용사의 직접판매 범위 축소 등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투자신탁 운용이 허용되고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를 통한 수익증권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증권업계는 간접투자상품의 영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