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 4대 보험성 연기금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 연기금을 국고금으로 간주,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망을 통해 납부금을 받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2일 "세금과 각종 공과금은 국고수납 대리점망을 통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받고 있으나 은행들이 연기금 수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4개 보험성 기금을 국고금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연기금이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법에 따라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