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출입국신고 폐지 ‥ 건교부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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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2천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해선 서류 없이 전자통관이 실시되며 2005년부터는 내국인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출입국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2005년말까지 공항구역내 30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을 2010년까지 여객부문 세계 5위, 화물부문 2~3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허브화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관세자유지역 설치 =2005년말까지 공항구역내 30만평에 관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관세자유지역이 조성돼 2006년초부터 운영된다.
관세자유지역 입주 기업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료는 연간 ㎡당 1만5백원으로 책정했으며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호텔ㆍ업무용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역의 경우 2004년말까지 1단계 5만평, 2010년말까지 2단계 10만평 등 모두 95만평을 조성ㆍ운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투자자 유치를 위해 외국 투자유치 주간사를 이달중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부즈알렌 앤 해밀턴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중이다.
이와 함께 항공노선망 확충을 위해 여행사와 협의,내년초부터 심야전세편(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운항을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면세점도 저녁 9시30분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 출입국 통관절차 개선 =승객정보 사전통보제를 도입, 2005년부터 내국인에 대한 출입국신고제가 폐지된다.
또 승객 집중시간대에 심사인력을 탄력배치, 현재 61분인 출국 소요시간을 50분으로, 53분인 입국 소요시간을 40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생체인식 칩이 내장된 여권 도입이 추진된다.
소액ㆍ특송화물에 대한 면세범위도 내년초부터 확대된다.
또 내년초에 근무시간 이외의 통관물품에 대한 임시개청 수수료가 폐지되고 2천달러 이하의 물품은 서류 없는 전자통관을 실시하며 세관검사 비율도 5%이내로 축소된다.
◆ 인프라 확충 =2008년까지 추진중인 공항시설의 2단계 확충사업을 조기에 완공키로 했다.
2단계 확충사업은 △초대형 항공기를 위한 4천m급 활주로ㆍ계류장 △여객계류장 설치 등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1단계로 2005년까지 인천공항∼김포공항간을 완료하고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륙교도 2010년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