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각종 금융거래 정보를 인터넷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해야만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12일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개정,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은행계좌의 비밀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인터넷이나 ATM 등 자동화기기,전화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바뀌면 금리 산정방법과 변동된 금리를 반드시 통장에 표시해줘야 한다. 또 예금종류별 예금금리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금리를 바꿀 때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거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점포에 게시하는 외에 전자우편·거래통장·현금지급기 등을 통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