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및 올해말까지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을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올해말 개정되는 소득세ㆍ지방세법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가 감면되고 2채 이상 임대할 때는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개인들이 임대주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한 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세금 감면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을 포함한 양도세ㆍ지방세 부과기준을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요건을 투기지역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