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각종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텔레뱅킹)나 인터넷 등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해야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은행들은 12일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계좌의 비밀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은행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또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바뀌면 금리 산정방법과 변동된 금리를 반드시 통장에 표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예금종류별 금리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금리를 바꿨을 때는 그 내용을 1개월 동안 게시키로 했다. 예금거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점포에 게시하는 외에 전자우편 거래통장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서도 공시키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