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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로 등 10곳 건물높이 제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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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올해말 서울 강남대로 주변의 건물층고가 10∼33층으로 지정되는 등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 10곳의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가 정해진다. 서울시는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강남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안'을 마련, 주민 공람 및 공고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만간 이를 시건축위원회에 상정, 연말까지 확정한뒤 시행할 방침이다. 지정안은 한남대교 남단∼양재역의 강남대로 4천1백80m 주변을 구간별로 30∼1백m로 규정했다. 또 시흥대로∼사당역 사이 남부순환로 주변을 30m로 제한하는 등 모두 10개 간선도로 주변의 건물 높이를 지정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19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조사해 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맞춰 지정된다. 높이가 지정되면 건축주들은 신축 건물 높이를 여기에 맞춰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는 도로폭의 1.5배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주변 건물 높이는 물론 용적률 등도 감안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건축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말까지 △미아로(혜화∼미아사거리) △도봉로(미아∼수유사거리) △보문로(대광고교앞∼돈암사거리) △천호대로(태양아파트∼신답역) △천호대로(군자∼광장사거리) △이문로(시조사∼이문사거리) △하정로(신설∼태양아파트) 등 13곳, 2005년에는 시흥대로와 망우로 등 10개 구역에 대해 각각 최고 높이를 설정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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