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신규 등록기업의 주가 안정을 위해 기업공개(IPO)제도를 일부 변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관의 공모주 청약 때 이전에는 1개월 또는 2개월 의무보유확약만 맺었으나 내달부터는 2주간 의무보유확약도 체결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월부터 시장조성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등록 초기 기관 물량이 쏟아져 신규 등록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등록주의 등록 초기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는 내달 2일 비트윈의 수요예측 때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제도 변경은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기관 물량의 매물화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