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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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평균 소득 2백79만원 이하의 도시근로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18평초과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말부터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위생용품 등이 아파트 분양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우선공급 비율도 75%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백79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도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백9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산정시 냉장고나 붙박이장 등 가전ㆍ가구제품과 위생용품을 제외하되 입주자가 원하면 별도 계약하도록 '플러스 옵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 분양가가 평당 45만∼80만원 안팎 낮아지고 입주자들이 내는 취득ㆍ등록세 부담도 평형에 따라 80만∼2백90만원 정도 줄게 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이하 일반분양분의 무주택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제외)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민영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델하우스의 구조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배치, 구조, 존치기간,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 설치 지침'을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되나.
△전용면적 18평을 넘는 중형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2백79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까지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15평미만은 지금처럼 도시근로자 월소득의 50%(1백29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전용 15∼18평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도시근로자 월소득의 70%(1백9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된다.
-중형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들어서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수요를 파악한 뒤 자체 공급하게 된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주공이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용 18평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플러스 옵션제를 적용받는 선택품목은.
△거실장 붙박이장 옷장 드레스장 화장대 서재 싱크대상판 보조주방장 등 가구류와 TV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인조석 현관대리석 비데 안마샤워기 음식물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다만 사업승인에 포함되는 기본품목(변기 욕조 등)은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택품목이 필요한 입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필요한 품목만 골라 건설회사와 별도로 계약하면 된다.
-분양가나 세금이 줄어드나.
△기본 분양가가 평형에 따라 평당 45만∼80만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옵션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다르다.
입주 직후 내는 취득ㆍ등록세는 기본 분양가를 기준으로 세금(5.8%)이 매겨지므로 옵션품목 설치비는 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빠진다.
따라서 옵션품목 설치비가 1천5백만원선인 33평형은 87만원, 43평형은 1백21만원, 53평형은 1백97만원, 63평형은 2백90만원 안팎 줄어들 전망이다.
-무주택우선공급 비율 확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일반분양분의 75%를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물론 5년이내에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자여야 한다.
-플러스옵션제와 무주택우선공급비율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는 12월 말로 예상된다.
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내년 1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