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지구내 임대주택용지 공급 비율이 늘고 택지 가격은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내놓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년짜리 장기 임대아파트 50만가구를 향후 10년간 건설하기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내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을 40%(국민임대 25%, 10년 임대 15%)까지 높이고 전용면적 18평 초과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금리를 지금(5.5%)보다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전용 18∼25.7평형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자라도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즉시 강제 퇴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및 기존 임대아파트를 불문하고 6개월마다 무주택 여부를 전산 점검해 무자격자는 즉시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소득이나 자산보유 현황이 요건에 맞지 않는 무자격자까지 색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임대주택을 내년에 3만가구, 2004년 5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2006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씩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김포ㆍ파주ㆍ판교ㆍ아산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장지ㆍ발산지구 등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향후 지정될 택지지구에서 10년 임대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