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규정' 위반 조사 ‥ 금감원, 정상영 KCC 명예회장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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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지분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한 정 명예회장이 5% 규정(지분율이 5% 이상일 때 5일이내 공시)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 위반판정이 내려지면 주의나 경고,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는 또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기존 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감위가 초과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처분 주체 등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 일각에선 감독당국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역차별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