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행위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면 일반도로의 경우,운전면허 벌점 10점과 차종에 따라 승용차(화물차 4톤 이하 포함) 4만원, 버스(화물차 4톤 초과 포함) 5만원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이 되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벌점 30점과 승용차 등은 6만원, 버스 등은 7만원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사진ㆍ비디오 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확인돼 그 차의 운전자(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해당 자동차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처분만 할 뿐, 운전면허 벌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납부고지서 내용대로 집행하게 된다. 한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등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비소송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