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미 공인된 32개 외에 5∼10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비공인된 원료 가운데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97가지 품목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 중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식품평가과 김대병 과장은 최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의 평가 및 관리'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삼 로열젤리 등 기존 32가지 품목 외에 5∼10가지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아가리쿠스 리프니놀 이눌린 쑥 마늘 가시오가피 등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생물질,호르몬류 등 의약품 원료와 동의보감,본초강목 등 기존 한약서와 한약 조제지침서에 나와있는 품목 등 97가지를 앞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식품위생안전성학회 등이 기업이 식약청에 제출할 임상시험자료를 만들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기능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임상시험 비용이 기업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