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레이더] 이번엔 '분양가' 거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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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분양가 끌어올리기'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가 담합행위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 범위를 서울 및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분양가 과다 책정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조사에서도 '분양가 부풀리기'를 가려내는데 조사의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분양가 간접규제에 적극 나설 태세다.
서울시는 올들어서만 분양가 인하 권고에 불응한 21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의 7개 업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에선 파주시가 지난해 6월 P산업을 분양가 과다 책정 업체로 국세청에 통보한 데 이어 최근엔 광주시가 D건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털어봐야 나올게 있겠느냐'며 짐짓 여유를 보이면서도 '올것이 왔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방위 압박나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겨냥해 빼든 정부의 칼날이 마침내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향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공개 등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를 거론하진 않고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합행위 등을 통한 부당이익에 대해선 명백히 가려내 '응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정재찬 공정위 경쟁국장은 "동백지구 조사에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이 포착되면 다른 공동분양지역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박찬욱 조사1과장도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분양가 직접규제보다는 탈세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원가 부풀리기를 차단할 것"고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체들 겉으론 태연
대형 건설업체들의 재무담당 임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의 한 임원은 "분양가에 대해 정확히 장부에 기재하고 세금을 내느냐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제때 세금을 낸 업체라면 그다지 걱정할 일도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다"며 "최근 2년새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주 후 1년뒤에 법인세를 정확히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실납세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건설업체들은 속내가 그리 편치만은 않다.
분양가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가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업계도 긴장
분양가 인상의 핵심축인 시행업체도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분양가 간접규제 움직임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
분양가 책정에 조언자 역할을 해왔던 컨설팅업체와 분양대행업계도 세무조사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의 경우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R사 등은 이미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D사 등은 국세청 조사에 대비,내부 단속 및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분양가 인상을 부추긴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에 본사를 둔 S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어느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어떤 업체들이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세무조사 기준에 대해서도 '지난해 매출액 대비 납세신고 저조 업체','올해 분양가 인상을 부추긴 업체' 등으로 다양하다.
업계에선 지난해 선보인 대형주상복합과 관련된 개발업체와 분양대행사를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용산구에 위치한 S사,강남구에 위치한 S사 등 굵직굵직한 분양대행 업체들도 최근 국세청 직원들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민·김진수 기자 gmkd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