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위헌적 발상이 아니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2일 충청지역 언론과 공동회견 때 거부권 행사를 내비친데 이어 나온 것으로 국회의 특검법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안 거부 시사냐"라는 질문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거냐 말거냐는 생각 중"이라고 대답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