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내 아파트형공장 세운다 ‥ 건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노인 등이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임대단지 안팎에 봉제 및 전자조립 업종 등 '아파트형 무공해 공장'이 함께 건설된다.
또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특히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시장가격 수준까지 올라간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자격상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민임대단지의 자족기능을 끌어올리기로 하고 일정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봉제 전자조립 등 도시형 무공해 업종이 입주하는 직주(職住) 근접형 공장동(棟)을 함께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시중가보다 턱없이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경우 인근 아파트 전세가와 비교해 30%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임대를 차등화해 19평 이상 중형은 시장가격을 적극 적용하고 19평 미만 소형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소득이 높아져 입주자격을 상실했는데도 퇴거를 거부하면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입주를 허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시장가격까지 높여 자진 퇴거를 유도하고 입주자격 심사제를 개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