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확대…총수까지 출국금지] 수사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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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소병해씨 등 3명을 추가 출금조치하는 등 수사범위를 급속하게 넓혀가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빠른 행보는 검찰수사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수사과정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미 LG와 삼성 현대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이들 5대 기업 등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수사상황과 관련, 16일 "1월 말이나 내달 초께면 국민들이나 언론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며 '신속성'을 과시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무자급에 대한 소환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의 칼날을 '비자금 조성'이나 '대선자금 제공'을 최초 지시한 기업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급선회한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번 주 초부터 실무자급 소환조사와 회계자료 조사과정에서 발굴한 '단서'에 대해 그룹 총수나 자금 담당 임원진에 대한 소환 및 '자백성 추궁'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계좌추적 전문가와 금융 수사통을 주축으로 한 5명의 수사진을 보강하는 등 본격수사의 진용도 갖춘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 조치가 '사법처리의 수순'이 아닌 단순한 수사상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SK 분식회계 수사와 현대비자금 수사과정의 선례에 비춰볼 때 '출금자는 곧 피의자'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 수뇌부는 최근까지 재계와 언론계 지인 등을 통해 수사의 최종 방향이 정치권에 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단서주의의 원칙'에 입각할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출금조치된 인사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단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