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장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징계한데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무고했다가 사법처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현직 교육부 차관과 서울시 교육감이 인사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은 투서를 배포한 혐의(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 황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7시46분께 자신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 교육부 장관실과 기자실로 '차관과 교육감이 경험이 부족한 장학관을 발령내는 등 인사 비리에 연루됐다'며 비방하는 A4용지 한 장짜리 자료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해 6월 학교체육 연구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조된 교육감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모 장학재단에 제시, 연구비 3천5백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감봉 1월에 모 지역 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나는 징계를 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