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신한ㆍ조흥ㆍ제주은행이 다음달부터 상호 고객에 대한 수수료체계를 일부 통합키로 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송금이나 자동화기기를 통해 상대방 은행에 계좌이체할 때 '자행(自行)간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D나 ATM 등 이들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할 때는 수수료가 모두 면제 또는 할인된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또 다음달 1일 서울 명동에서 두 은행 행장과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저축증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조흥과 신한이 가족은행이란 점을 고객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