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시화공단에서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체 대표 등 37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朴商宇부장검사.鄭仁均검사)는 18일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각각 2개월씩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벌인 결과 모두 373명을 적발, 이중 53명을 구속기소하고 3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 구속된 시화공단 T화학 대표 방모(52)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염료공장에서 침전조에 보관 중인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폐수를 수중모터펌프 등을 통해 우수관로로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상습적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37)씨는 최근 2년 동안 시화공단내 도금공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설치하지 않고 염화수소, 니켈 등 대기 유해성분이 함유된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한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공단 주변 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했으며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체 대표 등을 예외없이 형사처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상습 환경오염 사범을 특별관리하고 재범시 가중처벌하는 한편경기도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