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시한 2년 연장..판교인근.수도권 그린벨트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교신도시 주변과 수도권·광역시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한이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그린벨트와 판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인천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을 허가구역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한이 이달말로 끝나는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주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13억평과 판교신도시 주변(경기 성남 및 용인시 일대) 1천1백79만평의 경우 오는 2005년 11월말까지 허가기간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