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그 시위 주체와는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하고 불법 폭력시위는 처벌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대의 변화,국민을 위한 법질서,국가의 신뢰를 위해 시위문화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불법 폭력시위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합법적 시위나 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성실히 대화하되 △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