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검사들이 임관후 10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받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신설된다. 또 논란이 됐던 대검의 감찰권 이양과 관련, 대검의 감찰기능은 존속시키되 법무부에 '감사위원회'를 신설, 감찰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독ㆍ평가 기능을 맡기도록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대검 감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여받게 됐으나 심사횟수가 지나치게 적은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무부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및 검사장 직급 폐지로 예상되는 조직 체계 변화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ㆍ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초까지 일선 검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ㆍ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법관 재임용심사제에 준해 임관후 10년 단위로 적격 여부를 재심사하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 성영훈 검찰1과장은 "단일 호봉제 도입과 고검장ㆍ검사장 직급 폐지로 직무와 관계없이 검사의 정년이 보장되게 된 만큼 이로인해 예상되는 무사안일주의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원과 변협ㆍ언론계 전문가 등 10여명의 내ㆍ외부인사가 참여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적격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찰 부서의 감찰업무 및 감찰정책에 대한 감독과 평가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대검의 감찰기능은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법무부 감찰실에 대검 감찰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부여하고 필요시 보충 감찰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감사관실은 검찰을 제외한 보호, 교정, 출입국 등 산하기관 감찰만 담당해 왔으며 검찰 감찰기능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맡아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무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H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6∼17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2번에 불과하다"며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온 '법관 재임용심사제'의 경우 면직된 사례가 불과 4명에 지나지 않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