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 은행들이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른 상한선을 넘겨 과도하게 대출하거나 관련 규정상 금지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3천억원 가량을 편법 대출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A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LTV 한도까지 대출해준 고객들에게 20%씩 추가로 대출하다 적발됐다. 이렇게 편법으로 대출해준 금액은 모두 1천1백30억원. 이 은행의 담보대출 총액이 8천1백41억원이므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3%를 편법으로 운용한 셈이다. 대출기간을 변칙적으로 운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2일부터 투기지역 내 3년 이하 대출시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지자 대출기간을 3년1개월로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B은행이 LTV 60%를 적용한 대출금액이 모두 4천1백92억원인데 이중 3백억원 가량이 이같은 편법대출인 셈이다. C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금지된 주택담보대출 유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담보대출을 성사시킨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모두 12억원을 지급했다. D은행은 주택담보가치 평가 때 2∼3개 시세정보업체가 제공하는 가격 중 최저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높게 평가된 1개의 시가만을 적용해 7천5백91억원을 대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부의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이달 17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7개 은행 본점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영업점 및 2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