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이 국내 대형 건물을 대거 매입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법인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요 빌딩을 매매할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수집, 정리해 과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 토지ㆍ건물 취득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이 해당 재산을 팔고 나갈 때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