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환급 1만5천명 조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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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수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1만5천5백40명에 대한 집중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통관자료와 수출실적 명세서상 차액이 있는 사업자와 신고누락 또는 수출실적을 가공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등이다.
또 환급신고 후 1년6개월 이내에 단기 폐업한 사업자와 부가세 환급신청이 빈번한 사업자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외국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뒤 쓰레기 폐기물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고 거액의 전자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가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환급을 받아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통관 선적자료 등과 대조해 신고내용이 타당한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또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이나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부당하게 공제 또는 환급 받았는지 여부를 가려내 계획이다.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재료비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수출이 끝난 뒤 국세청에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