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19일 "건전한 중소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올해 일반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전체법인수의 2.0%에서 1.5%로 축소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7%에서 1.3%로 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창업후 3년 이내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수출ㆍ제조업체 등 생산적인 중소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이 안된 기업과 성실 납세기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