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안의 준농림지에 '나홀로' 러브호텔을 짓겠다는 건축신청을 행정관청이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가 '행정관청이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숙박업소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숙박업소 허가를 신청한 토지 부근에는 관광ㆍ업무시설이 전혀 없다"며 "이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러브호텔로 이용돼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