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투기 등 중개업소 409곳 적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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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시범지역 및 뉴타운 신청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중개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뉴타운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고 중개업소의 거래질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중개업소 6천2백19곳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업소 4백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수증 미교부 1백12곳 △중개물 설명서 미작성 61곳 △수수료 과다 28곳 △수수료율표 미게시 28곳 △무등록 업소 7곳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21곳 △조사 불응 3곳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통해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뉴타운 시범지역 중개업소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중개업소의 등록을 취소하고 탈세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또 시ㆍ구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중개해 오다 적발된 7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21개 업소에 대해선 자격증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 투기 현장이 포착돼 앞으로 2차 뉴타운 12곳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