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불법·폭력시위의 주체와는 진행중이던 협상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경찰이 복면시위와 도심행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은 불법·과격시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의지가 결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최근의 시위가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등 갈수록 과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이 "불법·폭력시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불법·폭력시위를 통해 정부나 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그래서 또 과격시위가 빚어지는 것은 더이상 있어선 안될 일이다. 불법시위는 불이익을 받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경찰이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는 형사처벌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낸데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는 모양이나 우리는 폭력시위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본다.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시위자들은 대부분 얼굴을 숨기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수긍이 간다. 시위 때 대도시 주요도로 행진을 금지하자는 의견 또한 특정이익집단이 교통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침이 결코 말의 성찬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지를 시험하듯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단호하고도 일관되게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19일 전국농민연대와 민주노총의 도심집회가 열린데 이어 북파공작원 한국노총 등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부안에서도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계속된 불법파업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거듭 천명했으면서도 실제론 지키지 않아 노동운동을 더욱 과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