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아직도 김일성 존경" ‥ 검찰 "반성기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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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ㆍ잠입탈출ㆍ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두율 교수가 구속 전까지 '김일성 주석을 아직까지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 등 진정한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1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7월 김일성 사망 때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송 교수는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적게는 6만7천달러에서 많게는 10만4천달러 규모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교수는 또 학술회의 참석 등 명목으로 5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측 고위 인사들과 수십차례 접촉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기획입국설과 관련, 기소 후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송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