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번호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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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스피드010'광고로 촉발된 이동통신 식별번호의 상표권 다툼이 '스피드011'로 확산되는 등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업체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KTF는 20일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011'과 'SPEED 011'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다.
KTF는 "011은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면 이통3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라며 "이를 사적 권리인양 등록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TF는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 010'도 특허청에 거절 결정을 요청하는 정보제공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날도 "스피드011과 스피드010 브랜드 파워는 같습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전을 펼쳤다.
SK는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신문은 물론 TV에도 계속 내보낼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른 통신업체도 식별번호를 특허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선발사업자를 흠집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약정할인에 관한 진실'이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통해 "독점을 유지하려는 선두기업의 부당한 논리와 주장앞에 결코 고객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며 SK텔레콤을 비난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