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통일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공제범위 축소 방침을 세웠던 근로자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공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각종 지급결제용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줄이고 연체 위험이 없는 직불카드 공제한도를 25%로 차등화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재경위 법안소위는 또 내년부터 직장인의 의료비 소득공제폭을 연봉의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줄이는 정부안을 수정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선 의료비 공제한도(현재 5백만원)를 없애 오히려 소득공제폭이 더 늘어나게 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