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한 하나로통신에 대해 20일부터 외국인의 신규매수가 금지됐다. 이로 인한 수급여건 악화로 이날 하나로통신의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하나로통신 외국인 지분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49.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외국인의 신규매수를 금지시켰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나로통신에 대한 외국인계정 매수주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증권전산이 제공하는 증권정보에도 하나로통신의 외국인한도 소진율을 1백%로 표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이 하나로통신 유상증자 대금을 지난 18일 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에 뉴브리지-AIG컨소시엄 지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 주가는 이날 9.6%나 떨어져 3천7백50원에 마감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