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 수수료 상한제 .. 우리증권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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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증권이 온라인 고객에 대해 거래금액이 많더라도 월 5만원 이상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금액이 6백만원을 넘는 고객에 대해선 수수료로 거래건당 5천3백46원을 징수하는 정액제를 도입했다.
동원증권에 이어 우리증권이 파격적인 온라인 수수료 체계를 들고 나와 증권사간 수수료 인하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증권은 20일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6백만원을 넘을 경우 5천3백46원만 일괄적으로 받는 정액제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2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0891%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증권은 특히 고객 개인당 월수수료 합계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거래분에 대해선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증권사는 종전에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0.1%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우리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체계는 거래횟수와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월 최대 5만원까지로 수수료를 한정해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라며 "온라인 증권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나온 수수료 체계 중 가장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예수금 1억원으로 매수 매도를 각각 월 4회 매매하는 경우 고객은 다른 증권사(0.1% 수수료 기준)를 이용할 때보다 연간 7백95만3천6백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온라인 증권사(0.025% 기준)보다도 연간 75만3천6백원의 할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증권의 이같은 정액제 수수료 체계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리증권이 이처럼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에 나섬에 따라 증권업계의 수수료 인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액제 도입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동원증권이 지난 10월 정액제(금액에 상관없이 체결시 건당 수수료 7천원)를 처음 도입한 이후 동양증권 메리츠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와 전환증권사를 중심으로 잇따라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