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P 인하키로 ‥ 국회 재경소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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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2005년 발생분부터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의,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 1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정부의 세입 재원 등을 감안, 시행 시기를 한나라당이 주장한 내년 1월1일에서 1년 늦춘 2005년 1월로 정했다.
재경위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은 2005년도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2006년 납부)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위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재경위는 3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감면을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시 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며 연내 인하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