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친지 등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을 대신 물어주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난 2001년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2천8백만원과 올해 2월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3천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압류당했다. 사정을 알아 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최모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다. 최씨는 이 명의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뒤 이를 부인 명의로 도피시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계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평소 알고 지내는 전모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전씨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 중 2억2천만원이 문제가 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산세 등 2천2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