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맞은 현대경영권 다툼]사모펀드도 의결제한땐 KCC,玄회장측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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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CC그룹이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7.81%)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일단은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해도 KCC측 지분이 많아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12.82%)마저 현대의 주장대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면 KCC의 지분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지분보다 낮아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CC가 지난 20일 3개 뮤추얼 펀드를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한 것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보유 지분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CC측은 금감원에 범현대가를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고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로 매입한 지분(12.82%)의 명의도 정 명예회장 보유로 변경했다.
KCC그룹과 우호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엘리베이터 지분 44.39%를 KCC와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보유목적도 경영참여로 단순화했다.
이는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질적인 대주주임을 감독당국에 신고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신고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KCC는 결과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엘리베이터 지분 7.81%를 보유하고 있는 뮤추얼펀드가 KCC 신고대로 특수관계인이었다면 KCC는 지분율이 5%를 넘어선지 5일이내 공시했어야 했다.
물론 고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빚어지면 법원에서 이를 따져야 한다.
KCC측은 7.81%의 의결권이 묶여도 36.58%의 지분을 보유하는 만큼 경영권 인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회장측은 정상영 KCC명예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12.82%)을 매입한 만큼 증권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문성 KCC 재무담당 상무는 "사모펀드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산 지분의 경우 명확히 소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 명령에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KCC가 사모펀드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마저 제한받게 되면 경영권 다툼은 현 회장쪽에 유리하게 흐르게 된다.
지분면에서 KCC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23.76%로 현 회장측보다 낮아지는데다 명분싸움에서 현 회장이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