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2억원짜리 상자 8개,앞좌석에 2억원 상자 3개,뒷좌석에 3억원 상자 4개와 2억원 상자 3개 등 현금 40억원을 실은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가뿐히 움직였다.


2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내 주변도로에서 실시된 '현대비자금 전달' 현장검증에서 다이너스티는 1만원짜리로 40억원가량을 싣고도 공간이 넉넉했으며 차도 어렵지 않게 운행됐다.


이에 따라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은 기우로 드러났다.


이날 차량은 서초동 법원을 출발,서울지검과 고속버스터미널 뒤편을 거쳐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본래 위치로 오는 15분간의 코스를 운행하면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서울지법 형사 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 주재로 실시된 이날 현장검증은 현대 비자금 2백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변호인측이 "현금 50억원을 싣고는 차가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돈 전달방법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따라 이뤄졌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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