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때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자전거도로 옆 배수구에서 쏟아진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은행원 김모(46)씨의 유족들은 22일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6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홍제천을 관리하면서 하수관 물이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쏟아지지 않게 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출입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불 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홍제천 자전거도로를 부인과 함께 산책하다 도로옆 배수구에서 쏟아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0일만에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곶돈대 앞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