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중앙쟁대위원장 이형원)는 24일 "정부가 노조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철도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장 김종인)도 업무개시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철도노조와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8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철노노조는 우선 이날부터 25일까지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안전운행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철도공사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동종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이를 위한 특단협 개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희생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도 정부가 업무개선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을철회하고 화물운송 제도 개선을 위해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아직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공동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