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제조업 및 정보기술(IT)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외국 전문인력 도입시 6개월간의 체제비와 왕복항공료 전액, 발굴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032)45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