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형원)는 24일 "노조원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철도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장 김종인)도 업무개시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철도노조와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8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본부 설치 등 투쟁 계획을 밝혔다. 철노노조는 우선 이날부터 25일까지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안전운행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화물연대도 고속도로 경제속도유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양측이 동시 총파업을 벌인다면 개별 파업 때보다 훨씬강도 높은 투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본회의 일정을 겨냥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철도공사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동종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이를 위한 특단협 개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희생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도 정부가 업무개선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을철회하고 화물운송 제도 개선을 위해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6월과 8월 총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양측이 강도 높은 파업을 벌일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이광철 기자 chunjs@yna.co.kr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