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거 법관 임용 ‥ 대법원, 내년 봄 인사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은 법조 일원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 봄 정기인사에서 재야 법조인인 변호사들을 대거 법관으로 임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임용인원은 고흥ㆍ보성군의 군법원 판사 1명,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 전담교수 약간명이며 판사의 경우 선발기준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키로 했다.
임용기준은 인품 적성 능력 청렴성 전문분야 연령 건강 등을 고려, 법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임용을 희망하는 법조인은 내달 8∼11일 신청서를 교부받아 15∼16일 신청서를 대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