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첨가제를 표방하는 '세녹스'의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24일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일제히 판매를 재개,정부 및 정유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세녹스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원판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일선 판매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이날 "적잖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세녹스 판매가 재개된 이상 판매망 복원은 시간문제"라며 "일반 주유소 중 상당수도 세녹스 판매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세녹스 판매 재개방침이 알려지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에 위치한 세녹스 본사에는 대리점 개설 문의가 늘고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원료인 용제(솔벤트) 공급을 중지토록 한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세녹스 판매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세녹스는 지난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휘발유의 1% 미만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자동차 연료로 팔려면 당당히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세녹스 판매불가' 사실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아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검·경이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지만 법원의 무죄판결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