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특별법안'중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처리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은 연내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사실상 연내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상득(李相得) 당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추진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꿔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시행시기가 2005년인데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 구성안마저 부결돼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분권특별법을 수정, 국고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을 도입하고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의 90% 수준을 보존해주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 인사권을단체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로 통합하도록 했으며, 지방의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경우 지방의 개념을 삭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의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과밀억제지역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또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및 법령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