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등 3개 증권 유관기관이 24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해주도록 국회에 공동건의했다. 이들 기관은 증시의 안정성장 및 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제3조 제3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오호수 증권업협회장 양만기 투신협회장 등은 이날 공동 건의문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연기금의 적극적인 증시 참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증시 참여 부진으로 외국인 비중이 국내시장의 40%를 웃돌면서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보유비중은 작년말 현재 15.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기관 비중이 40%를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비해 국내 기관의 역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증권업협회는 밝혔다. 반면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가 비중은 지나치게 높아 연기금이 채권시장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들 기관장들은 지적했다. 국내 연기금의 채권투자비율이 91%에 달해 채권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연기금의 채권투자비율은 21%와 14%에 그치고 있다. 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