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최근 중국 신식산업부로부터 차이나유니콤과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비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올 3월 합작사를 설립키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자본금 6백만달러 규모의 한·중 합작 무선 인터넷 콘텐츠 업체가 다음달 초쯤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측은 내다봤다. 중국은 올해부터 통신시장을 개방했으며 외국 통신사업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사업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분은 SK텔레콤이 49%,차이나유니콤이 51%이지만 총경리(사장)는 SK텔레콤측에서 맡기로 했다. 이수혁 SK텔레콤 상무가 총경리에 내정됐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